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하다니...) 국민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feat. 이걸

 저는 77년생이라서 오늘 신청일이어서 퇴근 후 바로 신청했어요

대상자가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대상자입니다.지난해 재해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해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데 특이한 것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20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1인가구: 17만원 이하(연소득 5800만원 이하) - 2인가구: 25만원 이하(맞벌이 31만원) - 3인가구: 31만원 이하(맞벌이 39만원) - 4인가구: 39만원 이하(맞벌이 42만원) - 5인가구: 42만원 이하(맞벌이 42만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재산, 금융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시가 약 22억원) 초과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연 2000만원 초과

즉 건강보험료 요건+재산+금융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요건은 상대적으로 소득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www.mbn.co.kr/news/economy/4590638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6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월급 3500만원인 A씨는 "집... www.mbn.co.kr 위 기사를 보니 연봉 3500만원짜리 중소기업 직장인이 부모님 집에 산다는 이유로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과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직장건강료를 내고 있는데 합산이 되어서 재해지원금의 요건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한 얘기네요.

반대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상가에서 월세 350만원을 받습니다.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에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재해 지원금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으로 따지면 위 조사의 주인공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재해지원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두 채도 다행히 기준을 통과해 금융소득 2천만원은 아직 멀었습니다.만약재해지원금기준을건보료가아닌종합소득기준으로만들었다면저도똑같이받지못했을겁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저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으면 직장급여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탈락한 분들의 이의제기를 받아준다고 합니다.하위 90%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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