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금 이하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가상 통화의 하락,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활동은 본인이 한 만큼 플러스이므로 안정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프리랜서가 되든 처한 환경요인에 의해 프리랜서가 되든 간과해 버리는 것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3.3% 원천징수해서 돈을 냈으니 따로 세금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답을 말하자면 'No!'입니다. 개인사업자든 프리랜서든 1년에 1회,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총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총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대상에는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이라는 키워드로 알 수 있듯이 실로 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해 빼고 남은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말로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가 은행등에서 이자를 통해서 얻은 이자소득, 주식등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을 받은 배당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등을 통해서 받는 그 외의 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출처 : 국세청>필요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말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기름값이나 오토바이 수리비, 식사비 등이 경비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때 이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이거나 장부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기준(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간편 장부와 복식 장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막 시작한 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이 됩니다.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구분되므로 자신이 속한 업종이 ①, ②, ③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 주세요.
<간이장부대상자기준표>■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 활용
종합 소득세의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홈 텍스에서 직접 직접 입력하는 것은 많은 집중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서의 직접신고 방법도 과거에 비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매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으며 따라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상 성가신 게 사실이에요. 소득과 지출만 가계부 형식으로 입력해 놓으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금신고까지 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금신고는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반복되는 작업이므로 프로그램화되기에 적합하므로 독자적인 세금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아래 이지샵 셀프세무신고 프로그램 화면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수입 메뉴에, 지출한 비용은 비용 메뉴에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치 가계부처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이에요. PC나 스마트폰 앱, 어느 쪽이든 손쉬운 채널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지샵셀프세무신고서비스>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사업자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신고서 자동작성] 메뉴로 이동하여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세무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홈택스에 파일 변환으로 등록해 주시면 세금신고가 종료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천세,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등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를 셀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추가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홈택스 어디에 등록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아래 홈택스 화면처럼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로 이행하시면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등)]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아까 이지샵에서 작성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