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내 아이라면'
주위의 친구 또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조금 힘이 있는 친구가 약한 친구에게 무력을 행사하여 폭행 및 폭언 그리고 심부름까지 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자신의 우월함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소수의 학생을 괴롭혀 학교내에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최근에는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 학생이 그냥 어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다고, 또는 학생이라고 가볍게 처벌하다 보면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없고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준을 높이며, 이런 안타까운 희생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일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대응도 없이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결과도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행예방 및 실행관련법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에 대해 접촉이나 위협 또는 보복을 금지하고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학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 그리고 교내외 특별교육을 받고 이수받아야 합니다.그밖에 출석정지나 학급교대가 있고 심하면 퇴학에까지 이르는데 학교마다 반영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도 A라는 학교에서는 전학을 결정했다면 B라는 학교에서는 교내폭행이 아닌 간주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A와 B학교 모두 교내폭행 침범자의 구체적 사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판을 하게 되고, 재심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잘못되는 부분에 과잉 처벌하다 보니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에게 찾아가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육안으로 피해 규모가 보이지 않는 상처이지만, 내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학생이 싫은데도 강압적으로 심부름을 시켜 망신을 주는 경우이고, 이 밖에 폭언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 상처를 준 것도 죄로 받아들여지고 그에 대한 징계가 인정된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년인 우씨가 자신들에게서 시험 결과를 동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 씨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욕을 했어요. 그는 우 씨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들의 행동이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학내에서 이뤄지게 된 학폭위는 그에게 학교 내 봉사활동 5일과 상담치료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가 폭력성 있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물리적으로 규정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만약 형법에 의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지하고 퍼뜨리는 경우일수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양의 주장과 달리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만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욕설과 메시지를 강제성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는 판단했습니다.이에 법원은 학폭법에 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난폭 또는 명예훼손 같은 행동을 나열할 뿐 아니라 이와 찌른 것 전반을 포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측은 징벌 상황은 법령상의 수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방위와 같은 훈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제반 견해 및 실정을 고려할 때 폭언 섞인 교내 폭행과 결단을 내려 승소를 제안한 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학교에서 폭행을 가했다는 역할이었고, 모 중학교의 방안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실행에 관한 법률로 제17조제1항 소정의 학내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7시간 만에 반을 바꾸었습니다. 모 중학교장이 학교 내 폭행 사건을 신고했지만 학교 폭행 사건에서 피군이 징계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사법의 소행'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고 무효를 원한다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의 반박 항목이 있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다면 삶의 터전 정착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학습 과정 및 학점에 따라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전전한다면 근본적으로 학교 생활 자체가 기울고 혼란에 빠졌을 때에만 강제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법안을 보면 시인되는 학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위탁이 의무화 되는 관계 및 법률의 원리적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의무 및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그리고 채찍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으로 처벌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위탁을 받아 법인에 임명된 교장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임·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장측이 우월적인 권위로 피군을 섬해한 실정에 관한 법률로 공권력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후의 처벌이 행정 사법부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이관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고민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야 본인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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